선언/강령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나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위해 일하며, 노동조합의 기틀을 확립하고, 포스코 노사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형성과 발전에 복무한다. 개인의 행동이 노동조합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 계발과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며, 노조 간부로서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

  • 1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기틀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 노사 간의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2

    포스코 직원이면 누구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 3

    포스코를 위협하는 대내외의 정치적, 권력형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앞장선다.

  • 4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 인사청탁, 이권개입행위,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비호행위 등 모든 부정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노조 간부로서의 청렴성을 유지한다.

  • 5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아니 한다.

  • 6

    일상 활동과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무책임한 발언, 폭언, 폭행 등을 삼가며, 조합원 간의 상호불신과 분열을 조장하여 단결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 한다.

  • 7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의 결의사항과 지침을 수행하는데 앞장 서 타의 모범이 된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조합의 제재 조치에 승복한다.

  • 8

    누구에게도 노조 간부로서의 특권과 특혜를 요구하지 아니 하며, 정시 출퇴근을 기본으로 하여 사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외출, 조퇴, 휴가 등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9

    노사 간의 교섭, 노동조합 회의 등 공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10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선거개입 행위, 단체협약 위반 또는 합의번복 등 자주성 침해행위를 감시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사수하고,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기 위한 어떠한 이간행위도 경계하여 노동조합의 단결을 향상시키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조 간부가 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