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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해물질 조사하겠다"... 업계 초긴장
관리자 (po0013) 조회수:413 추천수:0 210.179.119.138
2021-01-21 19:07:26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해물질 조사하겠다"... 업계 초긴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해물질 조사하겠다"... 업계 초긴장 - Chosunbiz > 산업 > 기업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포스코의 유해물질 유출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첫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포스코의 유해물질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포스코 유해물질 조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무려 3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그 중 중대한 위반만도 220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근거로 "포항시는 전국대비 암사망률 1.37배로 가장 높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1.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포스코 제공
한 후보자는 "지역주민의 건강악화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타지역 대비 어느정도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무언가의 원인 물질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노동부와 합동으로 포스코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노 의원은 그동안 포스코가 중대재해법의 첫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이라 그동안의 사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근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분위기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특정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이미 산재 문제와 관련해 각 지방 노동지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며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를 또 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대재해법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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