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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살아남은 자의 상처]④ ‘적극 개입 한계’…트라우마 상담 지원 ‘14%’
관리자 (po0013) 조회수:523 추천수:0 211.228.200.12
2020-08-03 10:31:00

[살아남은 자의 상처]④ ‘적극 개입 한계’…트라우마 상담 지원 ‘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5940&ref=D

[앵커]

산재 트라우마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부는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2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초 본격적으로 전문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곽선정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광주와 대전 등 전국 8곳에 문을 연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산재 당사자 뿐 아니라 목격자, 동료 등도 지원하고,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 각종 노동자 심리 상담을 합니다. 

전문상담센터 개소 이후 실제 중대재해 대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KBS는 올해 사망사고가 난 중대재해를 기준으로 직업적 트라우마센터의 지원 실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개소 이후 다섯달 동안  8개 센터가 사업장 39곳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한 센터 당 5곳,  한 달에 1곳 꼴입니다. 

광주의 경우 고 김재순 씨 사고가 났던 사업장 1곳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건강연대 등이 집계한 산재 사망사고가 26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의 14% 정도만 상담 지원을 받은 겁니다.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노동부 조사관의 판단 아래 '권고 및 실시 유도’로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전남의 한 사료 사업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났는데, 사업주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상담을 거부했고,  다른 사고 사업장들도  사업주 거부에 따라 상담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받으라마라 하기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 매뉴얼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 고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직업 트라우마센터에 7일 이내에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기업이 중대한 사고가 있을때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한 번 이상은 상담할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이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노동자들이 계속 할 지, 말 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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