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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채 남도일보 동부취재본부 취재국장의 ‘순천만에서’
노동존중 (999kdj) 조회수:661 추천수:0 175.212.51.236
2019-10-04 13:05:14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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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국내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밸브 무단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산하 민관협의체의 해결방안이 나온지 한 달이 됐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26일 환경단체, 철강업계, 전문가,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로 이뤄진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해외 조사와 함께 여섯 번 회의를 갖고 제철소들이 브리더밸브 개방을 통한 가스배출로 다량의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여과없이 배출해 대기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9월 3일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23일 광양제철소의 브리더밸브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포스코가 이의를 제기해 전남도는 6월 1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청문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전남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을 예고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청문을 마친 지 110여일이 지났으며, 민관협의체의 발표가 있은 지 한 달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와 관련 광양만녹색연합과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3일과 4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것은 제철소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배출오염물질의 저감방안과 관리방안이다”며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만큼 지자체는 즉각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5일에는 브리더밸브 무단개방 제보자인 이상열 ㈜후상 대표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급기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촉구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23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는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잘못 해석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광양제철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전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24일에는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근거로 이미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해 기업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포스코의 개선계획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브리더밸브 무단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전남도와 뚜렷하게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31일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7월15~24일) 조치를 내렸고 청문절차도 없었다. 또 현대제철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진행 중이지만 민관협의체의 발표와 조업정지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명백한 과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관협의체 발표 이후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는 제철사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완화 논의를 거론했으나 지자체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체 발표가 향후 배출시설 허가변경신고로 관심이 모아졌고 이것이 제철사에 면죄부를 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 예외조항에 시·도지사의 인정 부분이 있으나 업체는 이를 위반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시행규칙이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을 근거로 이미 발생한 위법사항을 소급 적용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민관협의체 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6개월 이내 배출시설 조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법에는 ‘국민경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2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근거해 행정처분 예고 당시 고로당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여론이 있었다.

이제 전남도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행정처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전남도의 행정처분 이행은 신뢰행정의 바로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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