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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웃소싱의 책임?
큰메 (kimmiri0214) 조회수:578 추천수:5
2022-01-26 06:02:38

포스코 아웃소싱의 책임?

 

‘유권자의 책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는 물론이고 관계자 그리고 지지자들도 일희일비할 것 같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을 펼쳐놓습니다. 이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지도력 및 정책, 이념과 사상, 지역 및 정당, 성별 및 세대 등과 같은 기준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가 잘못하거나 무능하면 그를 선출한 구성원들도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사자방, 즉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비리가 저질렀습니다. 뒤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1,700만 명의 시민들은 촛불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포스코인의 자업자득’

1월 25일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 물적 분할 즉 지주사 전환에 찬성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포스코인 속에 내재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방관의식이 불어온 자업자득,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수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아낌없이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사용자와 자웅동체나 다름없는 포스코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며, 사용자의 마름 노릇하던 노동자들은 포스코지회 조합원을 탄압하였습니다.

진정한 노동조합을 꿈꾸었던 포스코지회의 힘이 약해지자 사용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을 방패막이 삼아 노동자들은 마음껏 농락하고,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에 사용자는 포스코를 물적 분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회사 포스코와 자회사 포스코는 이름만 같은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자회사로 아웃소싱(outsourcing)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대표교섭노조는 아웃소싱 조건으로 꼴랑 400만원 보상을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스코 노동자들 스스로 자승자박한 결과이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희망에서 찾는 자유’

앞으로 포스코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대표교섭노조에게 희망고문을 당하고 또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자유를 꿈꾸고, 진정한 용기를 내겠지요. 사용자에게 고개를 쳐든 노동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결국 사상누각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급격하게 와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노동자들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빨리 찾아옵니다. 따라서 포스코 노동자들이 희망을 꿈꾸었으면 좋겠고, 그 꿈을 실천하는 노동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포스코지회가 대표교섭노조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국노총소속 노동조합이 계속 대표교섭노조를 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는 포스코지회가 대표교섭노조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가 끊임없이 탄압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천하유아독존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줄 어느 누가 예상했습니까? 따라서 언젠가는 포스코지회에도 기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연·지연·혈연 그리고 지역감정과 레드 콤플렉스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월 9일[수]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 예정입니까? 저는 내가 당장 손해되더라도 후손과 국가의 미래에 적합한 후보에게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유권자로서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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