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들레오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게시글 검색
어서와! 4조3교대는 처음이지!
큰메 (kimmiri0214) 조회수:1006 추천수:7
2021-06-23 06:06:33

어서와! 4조3교대는 처음이지!

 

‘포스코 교대근무제도 변천사!’


저는 포스코에 입사했을 때부터 3조3교대 근무를 시작했는데, 현장에 배치 받은 후 석 달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업 중에 설비사고가 자꾸 발생하자 과장(리더 또는 공장장)이 그 책임을 교대근무자 전체에게 물었고, 한 달에 1일 뿐인 특별휴가마저 정지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상주노동자는 주 44시간 노동이라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았지만, 교대노동자는 매일 출근하여 노동하더라도 시간외 수당 조차 받지 못했던 비인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과연 교대근무는 사람이 할 짓인가?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라는 회의가 낙엽처럼 쌓일 무렵, 포항제철(포스코)에 민주화의 열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리고 교대노동자의 휴무일은 한 달에 4일까지 늘어났고 결국 3조3교대는 4조3교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달에 1일도 쉴 수 없었던 신입사원 시절이 격세지감이라고 느낄 만큼 한 달에 7~8일 부여되는 휴무일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스코의 창고가 내·외부의 쥐떼들에게 털리던 시절, 정준양 회장은 ‘직원들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 지식근로자로 양성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함께 발전하는 데는 4조2교대가 4조3교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영위기를 불러온 회장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이 제안에 대하여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그에 따라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2011년 회장의 방침에 따라 관리감독자들을 동원하여 감언이설과 교언영색으로 교대노동자들을 관리하여,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흘 일하고, 나흘 쉬는 4조2교대가 시행되었습니다.


막상 4조2교대가 시행되자 교대노동자들은 기존 8시간 근무에서 12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지만 ‘연속 근무일수 감소’ ‘휴게여건 개선’ ‘휴무일 증가’ 등의 장점 때문에 이 제도를 무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포스코 사용자들은 전면 시행한지 4년도 되지 않은 4조2교대 근무형태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하고, ‘신 4조2교대’와 ‘4조3교대 원상복귀’ 개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포스코의 고질병인 관리감독자들을 동원하여 사용자의 안인 4조3교대를 관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자들의 암묵적인 거부와 불복종, 교대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이어졌고, 결국 70%넘는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신 4조2교대’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용자의 4조3교대 제안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포스코 사용자가 2021년 임·단협에서 4조3교대 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스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얼마 전 대표이사와 면담이 성사되었다며 계획된 집회가 이상하게 끝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 노동자들은 노사 양측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포스코 노동조합 태생의 한계 때문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대표교섭노조답게 노동자의 최고 무기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해서 교대노동자들의 숙원인 5조3교대를 관철해야 합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을 믿습니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그 동안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에게 임·단협안과 협상전략을 직접 논의하자며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대표교섭노조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지회에서 제시한 임금협상안 정액 20만원(9%)과 단체협약안은 무시되었고, 공동 투쟁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과반수가 되어야 힘이 있다며 선전합니다. 만약 과반수가 되면 그 동안 행태에 미루어 끔찍한 결과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과반수 노조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포스코지회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해고, 정직 등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노동자 편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있고 용감한 포스코 노동자들은 포스코지회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노동자들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단체협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3년간 포스코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20210623)

 

[독립군 본부]
[포항]054-222-6602 [광양]061-790-0552 [산재·직업병신고]1811-9509
[독립운동자금 기부처]
우리은행 1006-801-494739  포스코지회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