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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포스코플랜텍 재상장 추진… 소액주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리자 (po0013) 조회수:748 추천수:0 119.202.110.191
2021-09-13 09:34:01

포스코플랜텍 재상장 추진… 소액주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포스코플랜텍 재상장 추진… 소액주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기업산업IT < 경제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유암코 막대한 수익 챙기고 포스코는 경영권 다시 찾아가

 

소액주주 ‘신주발행 무효소송’
해당소송 중 상장절차 불가 판례
주식가치 저평가 악재 가능성
포스코계열사 지분 흡수 전망
유암코 투자수익 수천억 될 듯


포스코플랜텍이 주식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 감자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경영권자인 유암코의 재상장에 따른 막대한 수익창출여부, 포스코의 경영권 재확보 여부 등 예상되는 뜨거운 쟁점이 만만치 않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달 들어 증권사를 상대로 상장주관사 입찰을 실시한 결과 주간사에 대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플랜텍 대주주인 유암코가 5년만에 재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상장과정에서 포스코가 콜 옵션을 행사해 다시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암코가 투자비 600억원 대비 몇 배의 수익을 챙겨갈 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는 양상이다.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들은 유암코의 경영권 인수과정에 실시한 주식 감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소액주주들은 “포스코플랜택의 재상정은 유암코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경영권은 다시 포스코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액주주만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다.

포스코플랜택의 재상장 도전은 녹록지 않다. 소액주주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최대 과제가 가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 92명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주 발행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에는 신주발행무효소송 중에는 상장을 못한다는 규정 또는 판례가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 법원 소송 변수된다.

포스코플랜텍의 재상장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증권사를 상대로 상장 주관사 입찰을 진행해 현재는 사실상 주관사를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기존의 소액주주들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재상장에 장벽이 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 92명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스코플랜텍이 그해 5월 29일 액면 500원으로 보통주식 1억2000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 92명이 소유했던 주식은 지난해 3월 31일 기준으로 547만5946주에 달한다.

당시 기준으로 3.0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포스코플랜텍의 6:1 균등무상감자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91만2658주(0.55%)로 급감해 큰 손실을 입었다.

소액주주들은 포스코플랜텍이 유암코의 출자가 결정되고 유암코에 대한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감자 후 1주당 가치가 시장에서 2400원~7200원이며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에서도 3722원으로 인정받았다”며 “유암코에게 주당 500원 신주 발행은 불공정한 발행가”라고 주장했다.

2011년 3월 서울남부지법은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됐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한데 대한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상장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상장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상장유예결정은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었지만 상장절차 이행은 소송인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타당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포스코플랜텍이 이 판례를 어떻게 극복할 지도 관심사항이지만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중일 경우 주식가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포스코플랜텍의 재상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며 최종 바램은 재상장이라는데 있기에 재상장 준비기간 동안 소액주주들과 합의 또한 예상할 수 있다.

◇포스코 포스코플랜텍 경영권 다시 찾아오나

유암코는 현재 포스코플랜텍 지분 71.9%를 갖고 있다. 이 지분은 포스코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포스코가 콜옵션을 행사해 다시 포스코플랜텍을 계열사로 편입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의 매출은 대부분 포스코에 의존하는 구조다. 포스코가 경영권을 유암코에 넘겨준 이후에도 연간 수천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플랜텍이 유암코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초 대규모 감자(비율 83.3%)를 하면서 포스코플랜텍 지분율을 대폭 낮췄다.

유암코 투자 전 60.8%였던 포스코 지분은 11.0%로 줄었고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의 지분율도 13.1%에서 2.4%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이 재상장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유암코 지분을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이 받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예상이다.

이 경우 유암코는 기존 투자액 600억원의 몇 배의 투자 수익을 챙겨 갈 것이라는 예상도 같이 내놓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의 상장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상장 이후에도 보유지분을 처분해 가며 투자수익을 챙길 경우 그 금액은 수천억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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