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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단독] 포스코-노동부 포항지청, 허가대상 화학물질 놓고 법정공방
관리자 (po0013) 조회수:488 추천수:0 118.41.103.189
2021-06-22 10:24:28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163

[단독] 포스코-노동부 포항지청, 허가대상 화학물질 놓고 법정공방

코크스 오븐 공정서 발생한 '콜타르핏치 휘발물' 이견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왼쪽)과 포스코 본사. 경북일보DB
포스코가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허가대상 여부를 두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21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끝에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화학물질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공정 과정이 같다는 것을 파악한 광주지방노동청은 곧바로 포항지청에 해당 사안을 공유해 조사하도록 했다.

포항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118조 1항 등을 근거로 포항제철소 내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인 ‘콜타르핏치 휘발물’이 고용노동부의 허가대상이라는 이유로 포스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기한은 지난 3월까지였다.

포스코는 “허가대상이 아닌 물질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지청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포스코는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8조에 속하는 콜타르핏치의 혼합물 비율이 1% 이하인지와 산업안전보건법 118조 1항의 해당 사안인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포스코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혼합물이 1% 이하면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외내용이 있어서다.

포항지청은 승소할 경우 포스코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패소하면 시정명령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행정청 입장에서 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선철을 만드는 제선공정에서 발생하는 코크스 부산물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 물질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허가대상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이후 갑자기 코크스 부산물이 허가대상 화학물질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물질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이며, 결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차례 특별감독 당시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포스코에 유권해석을 내린 시점과 현재는 다른 문제다. 포스코가 제출한 논문 등의 자료를 산업안전연구원과 공단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콜타르핏치 함유비율이 4%로 나왔다”면서 “포스코는 콜타르핏치 휘발물을 후속 공정 후 정제해 콜타르 등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팔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로 판단하고 콜타르핏치는 외국 다수 논문에서도 특별관리를 하는 암 유발 물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50분 대구법원에서 포스코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 1회 변론을 진행한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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