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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민원처리비'로 불공정 논란일어...조합 "불법성 확인되면 포스코건설 입찰 자격 박탈"
관리자 (po0013) 조회수:849 추천수:1 121.180.237.67
2020-09-21 10:05:00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민원처리비'로 불공정 논란일어...조합 "불법성 확인되면 포스코건설 입찰 자격 박탈"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89

 


부산 대연8구역
올 하반기 최대 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리퍼블릭이 19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포스코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는 즉시 민원처리비 명목의 현금 30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조합에 대여하는 사업촉진비 2000억원 외에 별도로 조합원에게 현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함께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촉진비로 1500억원 제안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다. 제안대로라면 포스코건설은 약 1000억원 정도의 현금을 조합원에게 더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포스코건설의 제안은 정부의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간 경쟁이 과열되자 시공과 관련되지 않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시장을 감시하고 있는데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민원처리비는 조합 입찰조건상 조합사업비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포스코건설이 자의적으로 조합사업비 내역에 집어 넣은 것이다. 

업계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민원처리비를 두고 조합사업비 형식을 띄고 있지만 조합이 요청하지도 않은 사업비를 자의적으로 넣고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한 일종의 매표행위라고 지적한다. 복수의 국내 주요 로펌 역시 민원처리비가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에서 제안한 민원처리비는 명칭만 다를 뿐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이사비나 이주촉진비 등과 같은 성격이다.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에서 한 건설사가 무상 이사비로 70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해 금품 수주 시비가 붙었고, 흑석9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도 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 제공키로 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 1월 한남3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했다고 판단해 관련 건설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이 조합원에 보낸 문자 내용 / 출처=미디어리퍼블릭
대연8구역 조합은 민원처리비 논란을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후 각 사의 제안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의 민원처리비가 법령 위반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관련 부처에 질의하고 심의를 거쳐 포스코건설의 입찰자격 무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가 법령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입찰자격 박탈이 전망된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찰지침서에 배포했기 때문이다.

입찰자격 박탈은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데 건설사가 불복해 소송이 이뤄지는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업계는 정비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금 살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금 살포를 막았지만 대연8구역이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하자 다시 과거 불법이 재연됐다. 정부가 나서 불법을 엄단하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 과당 수주전과 비리는 다시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있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금전 수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과거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비리와 투기를 막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잘 감시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 수주전에 나서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 현금을 많이 주는 건설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며 “그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시공사의 능력과 설계, 디자인과 같은 품질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 김다선 기자
  •  승인 2020.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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