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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자산 압류'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는 "시간끌기 전략”
관리자 (po0013) 조회수:562 추천수:0 211.228.200.12
2020-08-04 13:26:00

'자산 압류'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는 "시간끌기 전략”

- 임재성 변호사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것 알면서 1년 반 넘도록 시간 끌다 이제서야"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70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법원이 오늘(4일) 0시를 가해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본제철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1년 8개월 집행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회피하다 이제야 절차에 들어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제철 (사진=연합뉴스)

임재성 변호사는 4일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건 압류결정문으로, 일본제철이 1년 반 동안 법원의 압류결정문 송달을 회피해왔다. 이에 법원이 지난 6월 1일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송달했다는 방식을 의제하겠다’고 밝혔고 2개월이 지난 오늘 0시 기준으로 일본제철이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정 중 자산 압류단계까지 확정된 상태다. 임 변호사는 “압류는 이미 확정됐고, 매각절차가 남아있는데 언론에서는 ‘당장 오늘 0시부터 언제든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며 “일련의 절차들이 남아있어 당장 가시적인 현금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지난 5월부터 매각절차의 하나인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제철에 대한 의견을 내는 심문절차도 진행 중이다.

매각대상은 포스코 안에 있는 회사 PNR이다. 포스코가 70%, 일본제철이 30%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압류,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일본제철은 일본 언론을 통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에 압류결정문을 송달시킨 효력이 발생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압류결정이 확정된다. 이에 일본제철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집행하는 절차가 1년 8개월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일본제철은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야 법원이 서류 송달 효과를 내겠다고 하자 항고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즉시항고는 압류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아는 일본의 시간끌기 전략이 아쉽다는 평이다. 임 변호사는 ““이게(항고) 법이 정한 절차이긴 하지만 신의칙이라는 게 있지 않냐. 일본제철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이 너무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일본제철이 실제로 항고 절차에 나서게 되면, 기존에 한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무시해왔던 일본의 기조가 깨지는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 소송은 현재 10여 개 정도 남아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개별압류, 개별매각명령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 중 한 건에 관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임 변호사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편 전범 기업과의 소송은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맞닿아 있어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변호사는 ‘2기 아베내각’이 들어서기 전 미스비시 중공업의 경우 피해자들과 10차례 이상 접촉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했으나 ‘역사수정주의’, ‘역사퇴행주의’라 명명되는 2기 아베정부가 시작된 이후 개별기업들의 접근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약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제철의 경우 다른 전범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어 아베 정권은 정책상으로 모든 기업들을 통제하며 정부 쪽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일 나온 일본제철의 입장문을 두고 “즉시 항고하겠다며 한일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항고하면서 시간을 더 벌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정부가 일본제철의 자산이 현금화됐을 때 즉각 보복조치를 한다는 입장으로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보복조치의 경우, 관세인상,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산 압류, 송금규제, 비자발급 엄격화 등이 있지만 WTO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방법을 고민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30% 전후에 머무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현금화 조치에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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