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배출 먼지 농도 낮아…31일까지 설치 계획"
경북도 굴뚝 자동측정기 미설치 포항제철소 고발(종합)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일부 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해 12월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고발했다.

일정한 기준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TMS를 설치해야 한다.
 
포스코는 인출·냉각시설을 포함한 코크스 제조시설에 TMS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TMS 설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했지만, 도는 환경부에 질의해 최근 설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도는 이달 1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경고)도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코크스 인출·냉각시설은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배출 먼지 농도가 5㎎/㎥ 이하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TMS 부착과 관련해 대상인지 이견이 있었지만, 경북도로부터 부착 대상이란 의견을 받아 이달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령 개정으로 TMS 설치 대상 시설이 바뀌는데 포스코 포항제철소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 굴뚝 자동측정기 미설치 포항제철소 고발(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