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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 임시 세칙
관리자 (po0013) 조회수:886 추천수:4
2019-01-07 13:49:00

포스코지회  대의원선거 임시세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규칙 제18조(대의원선출) 및 규칙 제19조(대의원 회의기능)에 의거제정하며,

대의원을 합원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선거관련 사무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관리 한다.

제4조 (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 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선거공고 30일전에 사퇴 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기능 및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항

2)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투 개표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득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종료일 까지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득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공고 30일전에 사퇴 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적발 될 시 선거관리위원회회의를 열어 위원직 박탈 여부를 심의한다.

제7조 (관리운영)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선거인명부

 

제9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회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1.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일이전 1년간 1회이상 조합비를 고의로 납부 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피선거권)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후보등록마감일 현재 계류중인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선 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1조 (선거인명부작성, 열람, 수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구별선거인명부를 2부작성하여 1부는 선거일 7일전부터 열람 하게하고 1부는 투표 시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2. 선거권 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거관리세칙의 해석

 

제12조 (선거관리세칙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 권)

선거 관리세칙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우선하며,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13조 (대의원선거구)

1. 선거구는 규칙제22조(대의원선출)에 의거반별, 부서별, 공장 별로 배정한다.

2.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정도의 인원변동이 없으면 기존 구를 유지한다. 단, 당시 인원의 배분에 따라 기존 구의 증감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입후보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자 및 등록공고를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단, 등록확정공고는 선거일 5일전에 공고한다.

제 15조 (대의원등록)

1.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입후보등록서 1통을선관위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리 등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대의원 입후보등록시간은 06시부터 17시까지로한다.

제16조 (입후보사퇴)

등록을 필 한 후보자가 사정에 의하여 사퇴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관위에 제출하며, 접수즉시 본인 입회 하에 명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선거운동)

대의원 선거 시 홍보물을 해당 선거구에 한하여 1회 A4 2매분량으로 선관위직인을 득한 후 게시 할 수 있다.

제18조 (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 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조합관련징계, 조합비 납부 등 기초사항)을 심사 해야 한다.

제19조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자격을 주지 않는다.

1. 제명 또는 자격을 상실한자, 상벌 세칙규정에 의해 징계 받은 자

2. 조직을 교란, 와해 목적으로 입후보한다고 선관위에서 인정 되는 자

제20조 (선출)

1. 대의원선출은 조합 규칙 제 18조에 의거 선거구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단독 입후보시 가부 투표로써 당락을 결정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등록을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에도 과반수 미달 될 때는 그 구는 무효로 한다.)

3. 2차투표는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당선자확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1) 후보자가 2명이면 다 득표자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한다.단,1차에서 동수 득표 하면 2명에 대해 2차투표한다.

2) 후보자가 3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를 2차투표하되, 최고 득표자가 복수이면, 차점자를 제외한 최고 득표자만 2차 투표한다. 단,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 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 투표하되 3명 이상 후보의 2차투표에서 다 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 후보에 대해 3차 투표한다.

3) 1호의 2명에 대한 2차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 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 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 후보에 대한 3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 등록하여 재선거 한다.

제21조 (보궐선거)

퇴직, 부서이동, 자진 사퇴 등으로 대의원 결원 시 단위선거구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미만일때는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통상관례)

이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전자투표)

전자 투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시행)

이 세칙은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본 세칙은 임시로 적용되며 차기 운영 회의에서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 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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