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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월) 12:00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 결성 기자회견
관리자 (po0013) 조회수:745 추천수:4
2018-09-10 15:57:00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 결성 기자회견이
 9. 10(월) 12:00,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자료]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누구도 막아서는 안돼!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 결성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앞장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법률지원단(이하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0일(월) 낮12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법률지원단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단장 권영국)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 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포스코 창립부터 50년동안 포스코 노동자들은 제철보국의 이념아래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한 것은 초헌법적인 ‘무노조 경영’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무노조 경영’으로 인한 내부 견제 장치의 부재는 정경유착과 책임지지 않는 경영, 권위주의와 수직적인 기업문화의 관행을 만들어 냈으며,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차별적인 대우를 횡행하게 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노동 기준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할 권리를 가로 막는 모든 행위에 대해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과 포스코에서 버젓이 자행되어온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의 초헌법적 경영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밝힌다.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은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결성 이후 경북노동인권센터,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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