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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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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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11. 23. 2020공정11 주식회사 포스코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0. 7. 1. 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시, 신청인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이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2’항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0일간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사건 회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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