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가 해야할 일, 그리고 알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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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pk475044) 조회수:797 추천수:1
- 2023-01-05 20:41:19
ㅇ 지난 10월 31일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라.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현재 차일피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급하라
ㅇ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차기 대의원 선출시점까지가 임기이다.
따라서 본인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바, 확대간부 회의 등
참여보장을 요구한다.
ㅇ 또한 본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바,
포스코지회의 각종 선거에 대한 권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허락없이
진행되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추진건은 무효이다.
ㅇ 본인은 지난 10월 31일 대의원대회에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에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되었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어 대의원. 선관위원장의 권한이 있다
(금속규정에 의거)
ㅇ 재심 청구에 따라 현재 2심 징계를 위한 출석을 조율중에 있는 바,
이에 따른 출석은 서울 본조 회의실로 지정됨에 따라 포스코지회는
타임오프 제공 및 출장처리 기준에 의거 제공하여야 한다. 왜냐하
면 정상적인 대의원 활동을 하다 징계위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이
고 결코 개인적 일탈에 의한 출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제공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것은 책임을 물을것이다.
포스코지회는 위 사항에 대해 즉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본인은 대의원 등의 자격으로 요구한다.
2023. 1. 5
포스코지회 대의원/선거관리위원장 이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