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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의 신청 합니다 두번째
게바라 (hyk1422) 조회수:902 추천수:6
2022-11-07 19:33:29
총회 결과 이의신청서

○ 지회규칙 제 조는 13 총회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에서 , 긴급을 요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총회 안건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강행규
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 제 19조에 위반되므로 소집절차가 위법 합니다.

○ 노조법 제 19조의 경우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소집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만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 광전지부]포스코지회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포항과 , 광양 두 개의 사업장에 위치해 있으므로 규약 또는 규칙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 노조 ( 01254-848, 1995. 7. 29.)도 총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 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 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것이므로 사업장이 ,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온라인으로 총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상 음성 , 등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 출석하는 것에 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토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번에는 , 총회개최 소집공고만 있었을 뿐 온라인 총회는 개최된 바 없으므로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 재적인
원 과반수 출석이 없었고 출석에 준하는 방식의 온라인 총회도 개최된 바 없이 투표만 한 것이므로 총회 결의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이에 총회 소집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황영길 박재현 전기홍 홍현국 이상록 이철신
한승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9 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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