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의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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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바라 (hyk1422) 조회수:978 추천수:7
- 2022-11-07 19:31:07
총회 결과 이의신청서
○ 22년 11월 3일,4일 진행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과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 포스코지회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포스코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회 규칙 제6조 범위 및 구성)
그리고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를 때 가능합니다. (제7조 가입․탈퇴 절차)
포스코지회는 9월 대비 10월에 40명이 증가된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했습니다.
40명에 대한 조합 가입신청서는 노조, 지부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명은 신규가입과 재가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입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조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동 규정 제8조(조합원 가입거부)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산별 기금을 납부할 때 주어집니다.
(조합비 규정 제4조 권리의 획득) 선거권과 피선거권는 조합원의 권리 중 일부입니다. (노조 규약 제11조 조합원의 권리)
○ 포스코지회 규칙 제12조(구성 및 소집)에는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며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의결사항)을 통해 조합 및 지부의 의결 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2항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14조(서류비치 등)에는 지회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의원대회에 조직형태변경 건이 상정된 후 지부에서는 해당안건은 노조 규약을 위반한 내용이므로 철회하라는 요청을 두차례 했지만 강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포항지부와 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지회 선관위에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습니다.
지회 임원선거관리 세칙 제11조(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수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소속구별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조합원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일 7일전부터 열람하게 하고, 1부는 투표시, 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틀 전에는 조합원 65명에 대한 명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하루 전이 되어서는 지회 사무실에서 41명의 명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총회 결과 공고에는 총원 264명 투표참여자수 172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된 조합원 수에 대한 명부는 노조, 지부, 지회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총회 결과 공고를 통해 확인한 264명의 대부분은 노조 규약·규정, 지회 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264명에 대한 명부를 공개하고 조합원 수를 확인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지회는 조합원권리세칙을 통해 비밀조합원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지회 지정장소에서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권리세칙 10조 2-2항 위반) 그리고 전자투표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선거세칙 28조 투표방법) 노조 규약상 선거권이 없는 비밀조합원이지만 지회 규칙에 의한 직접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를 진행한 업체는 포스텍코리아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선정된 업체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위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총회는 과정과 절차, 총회 참석 조합원에 대한 문제 등에 많은 문제가 확인된 위법한 총회입니다.
따라서 총회 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투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오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황영길,박재현,전기홍,홍현국,이상록,이철신,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