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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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조회수:1822 추천수:7
- 2018-11-08 15:34:0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전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해당' 노동자를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거리, 적응 어려움, 가족관계 등등)이 지나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더불어 해당 노동자와의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도 고려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그런데 이번 포스코의 대량 전보 시도에 어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왜 그 노동자가 전보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도권에 근거지를 둔 노동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너무나 큽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성실한 협의 없이 사실상 결정하여놓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여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전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한 사항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서울, 송도 등)되어있는 경우에 이를 바꾸려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