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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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13:20:31
창구단일화 관련 추후 철차
1. 교섭요구 단체 공고 : 10. 27 ~ 11. 1
2. 교섭요구 단체 간 자율적 대화 : 11. 2 ~ 11. 15
3. 대표교섭단체 확정 공고 : 11. 16 ~ 11. 20
※ 이 기간 안에 아무 때나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4. 노동위원회 중재 : 이의신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는 조합가입신청서, 조합원명부, 조합비 납부 증명원 등 자료를 두 노조에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고 10일 내에 과반수노조를 판정, 교섭대표노조를 결정(10일 간 1차에 한 해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10월 27일 24시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가지고 다수 노조 결정. 조합비를 냈느냐가 가장 중요함.
창일단일화 후 교섭 절차
1. 요구안 전달 : 다수 노조를 통해 함.
2. 이후 교섭 진행
3. 의견일치안 찬반투표(규약에 따라 안할 수도 있기에 분위기를 잡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