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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법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결의에 “무효”
관리자 (po0013) 조회수:662 추천수:2 118.41.103.234
2023-11-07 10:45:36

법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결의에 “무효”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80

“절차상 유효하다 볼 수 없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조)가 지난 6월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지회 총회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한 뒤 두 차례 총회에서 이를 결의했으나, 절차상 위법으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조직변경 신고가 반려됐다. 지회는 그 뒤 대의원회 결의를 추진했다. 기업별노조의 명칭은 포스코자주노조로 정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청은 절차적 위법을 알고도 묵인하며 정권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청은 절차적 위법을 알고도 묵인하며 정권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대의원대회가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소속 노동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칙은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하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를 했는바, 이를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 9명 중) 5명이 사퇴해 전체 6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4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결원을 보충한 후 대의원회 결의를 했어야 할 것인데, 포스코지회 대의원회는 남아 있는 4명의 대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3명의 찬성,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처리했다. 이 사건 결의는 규칙이 정한 대의원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부터 보수신문과 경제지 사설란에 오르내렸다. 신문들은 해당 결의를 두고 ‘민주노총이 정치노조이자 강성노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내놨다.

▲포스코지회 탈퇴 사안을 ‘정치파업’ ‘강성노조’ 프레임으로 풀이한 일부 언론사 사설 제목(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조선일보).

▲포스코지회 탈퇴 사안을 ‘정치파업’ ‘강성노조’ 프레임으로 풀이한 일부 언론사 사설 제목(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조선일보).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 사안의 핵심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다.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민주적으로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이 관철돼야 하고, 내부 규약이나 규정, 규칙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 변호사는 “신문들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이란 원칙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민주노총을 공격해왔던 ‘강성노조’, ‘정치적노조’ 프레임을 되풀이하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데 민주노총이 막고 있다’는 주장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형태변경으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긴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금속노조가 제기했던 절차상의 위법을 모두 인정했고, 10월3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포항지청은 절차적 위법을 알고도 묵인하며 정권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탈퇴를 추진하는 원형일 전 포스코자주노조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두고 “내부적으로 얘기 중이다. 혼자 결단하진 않으므로 입장을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한다. 네 번째 탈퇴 시도다. 포스코지회는 3일 ‘원형일 지회장’ 명의로 총회소집공고문을 내고 오는 11일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노조로부터 조합원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원 전 자주노조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절차적 무효라고 지적했다. 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쪽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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