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법원, '포스코 하청노동자 추락사' 이례적 현장검증
◀ANC▶
지난 2020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집진기 배관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약 3년 만인 오늘(어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
◀END▶
◀VCR▶
지름 4미터 크기의 낡은 집진 배관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60대 하청 노동자가
낡고 부식돼 부서진 배관 속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작업을 할 때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낡은 설비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INT▶원형일/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동안전부장 (지난 2020년)
"(함께 있던) 작업자 분들 얘기로는 (배관에) 올라갔을 때부터 조금 꿀렁꿀렁 느낌이,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었고…"
사고가 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지난해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하면서
형사 책임 승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가
재판이 더 길어진 걸로 보이는데,
결국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피고로,
하청업체와 포스코 관계자, 법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어제) 열렸습니다.
◀INT▶포스코 관계자 (음성변조)
<"피해자에게는 한 마디 하실 말씀 없으실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사고 현장을 직접 보겠다며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요청해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CG)재판부는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실제 작업 방식과 작업 범위,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이뤄지는 현장검증에 대해
노동계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전화INT▶김승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늦었지만 현장검증하면서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짚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잘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이나 28일
포항제철소 현장검증을 요청했는데
포스코 측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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