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6 [단독]포스코홀딩스, 포스코타워 수상한 거래…특정기업에 1천318억 수익 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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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po0013) 조회수:713 추천수:2 125.137.203.225
- 2023-04-17 15:39:00
[단독]포스코홀딩스, 포스코타워 수상한 거래…특정기업에 1천318억 수익 안겨줘
http://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5
포스코타워 2013년 12월 물적분할 포괄이전...2023년 3월 30월, 9년만에 다시 찾아와...9년 동안 이자·배당수익 631억원...포스코홀딩스에 지분 50% 넘겨주고 1527억원 챙겨...투자금 1500억원 9년만에 2818억원으로 돌아와
포스코홀딩스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옛 P&S타워)을 특정법인에 물적분할로 이전했다가 9년만에 다시 찾아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 포스코타워 소유주인 ㈜큐에스원을 자회사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큐에스원은 (유)피에스지와 과거 포스코P&S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포스코P&S는 2019년 1월 포스코에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했고 포스코는 2022년 3월 포스코홀딩스로 전환됐다.포스코홀딩스는 큐에스원 지분을 가진 가운데 최근 콜옵션을 행사해 피에스지 지분 50%에 대해 1천527억원을 지불하고 지분 100%를 확보했다.
큐에스원은 2013년 물적분할 당시 포스코P&S와 피에스지가 각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부동산 임대사업 기업이다. 포스코P&S는 포스코타워(당시 P&S타워)를 현물로 투자하고 지분 10억원과 유상증자 830억원을 투자한 피에스지와 지배권을 공유했다.
문제는 포스코홀딩스가 큐에스원을 다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웃돈을 얹어줬다는 점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큐에스원 지분 50%를 넘겨받으면서 피에스지에 1천527억원을 지불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공시에서 지분 50%의 가치는 855억5천만원이라고 명시해놓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보다 672억원을 더 지불한 것이다.
피에스지는 2013년 12월 큐에스원의 지배권을 확보한 이후 660억원의 전환사채를 사들이면서 지난 9년 동안 631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이자+배당)을 올리고 이번에 672억원의 웃돈까지 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피에스지가 요구한 전환사채 이자율은 9.66%에 달하는 고율이다. 이로 인해 피에스지가 큐에스원을 통해 9년 동안 챙긴 이자수익은 578억5070만원에 달하고 배당수익은 52억4800만원에 이른다.
큐에스원을 설립해 물적분할한 2013년 당시에도 130억원의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알짜빌딩을 포스코P&S가 왜 처분했는지 대해 의혹과 뒷말이 무성했었다. 포스코타워는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의 빌딩이다.
피에스지는 큐에스원 설립과 관련해 50% 지분 10억원, 전환사채 660억원, 유상증자 830억원 총 1천500억원가량을 투자해 알짜빌딩을 넘겨받고 이자와 배당을 명목으로 9년간 631억원을 챙겼다.
피에스지는 큐에스원으로부터 발행된 전환사채 660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포스코홀딩스에는 지분을 넘기면서 1천527억원을 받았다. 피에스지가 9년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총 2천818억원에 달한다.
1천500억원을 투자해 9년만에 1천318억원을 수익으로 챙겨간 셈이다. 포스코홀딩스가 피에스지에 포스코타워를 넘겨준 점도 의문이지만 이처럼 거액의 수익을 안겨준 점은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당시 포스코는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큐에스원을 설립했고 투자자를 유치해 기존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처분 제한 기간(9년) 종료 후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고 행사가격은 외부기관의 시가평가를 거쳐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시에도 빌딩의 가치가 채무보다 더 큰 상황에 기존 차입금을 외부 유치를 통해 해결할 필요는 없었다며 결국 이처럼 무리한 매각으로 인해 포스코가 가져가야 할 수익이 모두 외부로 빠져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전문가 A씨는 “알짜빌딩을 넘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130억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아니고 제3자에게 지배기업이 되도록 넘겨놓고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행위는 포스코의 설명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