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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498명 중 3035명 참여… 66.3% '찬성'
사측 부담 금액 1400억~1500억 원 잠정 추산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이 제안한 통상임금 지급 합의안에 과반수를 던지면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13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39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통상임금 지급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3035명 참여해 201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86.8%이며 재적 인원 대비 66.3%가 합의안에 찬성했다. 전체 재적인원 중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의안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 10일 통상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11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 뒤 12일~13일 이틀 동안 찬반투표를 거쳤다.
이날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노사 간 장기간의 통상임금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노사는 조만간 조인식을 거쳐 합의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합의에 따라 추후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14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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