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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서 두 번 해고된 노조 간부…노동위원회 "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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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 회사에서 두 번 해고됐지만 모두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직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포스코에서 두 번 해고된 한대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전 지회장이자 현 수석부지회장은 22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스코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8일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한 부지회장은 2018년 회사 시설물을 침입했고 임직원 차를 미행했다는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30일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됐다.
이에 맞서 한 부지회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해고가 부당하는 결정을 끌어냈다.
그가 해고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당시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해 12월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명의 정직 처분에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한대정 지회장 등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포스코는 올해 1월 6일에 한 전 지회장 등 3명에게 복직하도록 했다.
한 전 지회장이 복직해서 회사에 다닌 순간은 잠시뿐이었다.
회사 측은 다시 한 전 지회장을 대상으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이번에는 처음 징계 대상으로 삼은 인재창조원 침입과 문서 탈취 건뿐만 아니라 이후 임직원 차량 미행 건도 문제로 삼았다.
회사 측은 "회사 시설물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했고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회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위협을 가했고 2019년 2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했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한 부지회장은 "시설물 침입이나 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복직하도록 판결했다"며 "이후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이나 주주총회 회사 직원 폭행 건은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인데 회사 측은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해고마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자 한 부지회장은 회사 측이 하루빨리 복직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부지회장은 "자세한 내용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일단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난 만큼 회사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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