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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sankyungtoday.com)
포스코 하청 노동자 1만8000여명 직접 고용 부담
산업계 노동계 파급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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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광양제철소 |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소 제기 11년만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정씨 등은 각각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포스코는 1만8000여명에 가까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을 채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산업계와 노동계에도 큰 파급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도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경투데이는 포스코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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