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법원 “포스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차별···공정대표의무 위반”
법원 “포스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차별···공정대표의무 위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sisajournal-e.com)
포스코 제기한 중노위 상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판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분배하면서 ‘체크오프’만 기준삼아
“소수노조 조합원, 불이익 염려해 체크오프 신청 안 했을 가능성 有”
재판부, 노조파괴 의혹 부른 ‘금속노조 대응방안 문건’도 언급
포스코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복수노조 사업장인 포스코가 노조전임자들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조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는 급여에서 ‘체크오프(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징수해야할 조합비를 회사 측이 임금 지급 전 미리 공제해 조합에 납부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노조별 조합원 수를 산정했는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다수노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의 포스코지회와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 단체교섭노조이자 다수노조인 포스코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약속하면서, 그 한도를 연간 2만4200시간으로 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2020년 7월1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을 노조별로 배분하면서 그 기준을 같은 해 6월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로 정했다. 최종적으로 소수노조인 포스코지회가 통보받은 시간은 2만4200시간 중 830시간(노조원 231명으로 판단)에 불과했다.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 확정공고일(2018년)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해야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는 포스코지회가 3137명(39.6%), 포스코노조가 4783명(60.4%)이었다. 현재는 포스코지회 960여명, 포스코노조 6500여명이다.
지노위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이를 뒤집고 포스코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불복해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측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간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보면 조합원 중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 온라인 가입자 중 조합비 미납자, 이중 조합 가입자 등에 다툼이 있었고 중노위도 조합원 수를 명시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며 “조합원의 범위에 대해 합의가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포스코)는 포스코노조로부터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및 사용인원을 배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양측에 합의된 내용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체크오프 내역, 조합원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한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되, 양 노조가 관련 증빙자료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교섭참여노조(포스코지회)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체크오프만을 기준으로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포스코의 노조파괴 의혹이 일었던 2018년 9월23일자 ‘금속노조 대응방안 문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문건은 50년 포스코 무노조 경영을 깨고 지난 2018년 8월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하자 포스코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대책회의 내용이 담겼다는 문서다. 정의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포스코지회를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사측의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의 금속노조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회사는 포스코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 기획부장을 해고했다가 각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를 가지게 됐고 이로 인해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는 노조탄압을 이유로 현금 납부, 자동이체 등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체크오프만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안된다는 포스코지회 측 주장을 받아들인 대목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지회는 ‘사측이 조합가입원서, 조합원명부, 조합비입금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은 포스코지회를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사측과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떠나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노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체크오프 조합원 수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 조합원 수 결정 권한을 넘겨주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게 했다”며 “이에 따라 회사도 체크오프 내역만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포스코노조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체크오프 내역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후 그에 비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지회를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와 양 노조는 조합원 수에 따른 차량 배분을 놓고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1심은 “배분 방식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공장장, 리더 등 직책 보임자들을 통해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수노조인 포스코노조가 사실상 페이퍼노조라는 입장이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