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채널

NEWS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게시글 검색
20220331 포스코, 포항제철의 전통 깊은 '불법 건축물 유지' 비법···청탁·매수·탈루 의혹
관리자 (po0013) 조회수:831 추천수:4 59.24.48.97
2022-04-04 18:19:31

포스코, 포항제철의 전통 깊은 '불법 건축물 유지' 비법···청탁·매수·탈루 의혹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19226

포스코 "건축물대장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적법하고 세금 냈다는 의미"···법조계 "어이가 없다"

포스코의 청탁에 넘어갔나, 지침바뀐 정치권·국방부·포항시청···유승민 의원 "포항지역 의원에게 '제발 봐달라'는 청탁 받아"

최정우 포스코 회장 / 사진 편집 =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최정우 포스코 회장 / 사진 편집 =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리버티코리아포스트 = 이화종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지 내의 건물 중 상당 수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매일신문은 30일 단독보도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건축물들이 상당수가 불법이라며 미신고로 탈루한 지방세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역 법조계와 포스코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면서 포스코가 보유한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소 내 600여 개에 달하는 건축물이 없거나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법조인들은 포스코가 최근 자산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재산관리대장과 실제 건축물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재산관리대장에 명시된 건물이 해당 위치에 아예 없거나 엉뚱한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 포항제철소 내 건축물은 모두 3,300여 개지만 이가운데 600여 개가 건출물대장과 달리 존재하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이며 나머지 2,700여개 건물들도 실제 도면과 다른 유사 건물로 확인됐다.

한 법조인은 "포스코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의 불법 건축물이 발견돼 법무사 여러 곳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며 "포항제철소 공장 운영상 새로운 건물을 짓고 부수는 일이 다반사여서 이 같은 일을 피할 수는 없지만 너무 무감각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국가보안목표시설인 포항제철소를 포항시 등 관계기관이 쉽게 방문할 수 없다보니, 포스코 측이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부숴도 적발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같은 불법이 오랜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지역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이번 불법건축물 확인으로 포스코가 상당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도 탈루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건물을 포함해 건축물을 짓거나 해체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상 건축에 들어간 비용의 2.8%를 내야하는데 수십 년간 이어진 포스코 측의 불법건축물 규모를 파악할 길이 없어 금액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 포스코 "건축물대장의 기록이 적법하고 세금 냈다는 의미"···법조계·시민단체 "어이가 없다"

포스코는 29일 오후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포항제철소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제철소 내 3,300개의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에 적법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축조했다"라고 주장하며 "취득세와 건축물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성실 납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대장에 3,300여개의 건축물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철소 내 건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어졌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제철소 현장 노동자들의 포스코의 반응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법조인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건물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없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 또 2층짜리 건물이 현장에는 3~4층으로 변질돼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물과 현장에 자리한 건물이 달라 재산목록 정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포스코 측 해명이 전혀 이해되질 않는다"고 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는 30일 '포항시는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철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즉각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산업특성을 가진 제철소의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없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불법건축물은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높은데다 탈세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내에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3천300개의 건물이 모두 기록돼 있다는 의미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는 것을 말한다. 현장건물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문제될 일은 없다"라주장했다.

포항시도 30일 포스코에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 포스코의 청탁에 넘어갔나, 지침바뀐 정치권·국방부·포항시청···유승민 의원 "포항지역 의원에게 '제발 봐달라'는 청탁 받아"

지난 2010년 3월 국방부도 포스코의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고 조사 끝에 불법임을 확인 한 일이 있다.

당시 포항시가 법에 규정된 군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8년 6월 포항시 동촌동의 신제강공장 증축에 착공했다. 공사는 약 1년간 진행됐고, 건축물의 높이는 84.7m에 달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은 초계기인 P3와 링스헬기 등이 있는 전술작전항공기지인 해군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2㎞ 떨어져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 5구역이어서 66.5m 이상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국방부는 2009년 8월 이상희 장관 지시사항을 통해 해군에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 유사사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내 불법건축물은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행정법 의무를 불이행 시 강제집행하는 제도)' 등을 통해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군은 2009년 10월 행정대집행 실시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2개월이나 답변이 없었다.

이때 국방부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된 후였는데 12월 정반대의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의 내용은 '건축물 설계변경 여부를 포스코와 협의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허용높이를 재산정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논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유승민 의원은 2010년 2월 1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역구가 포항인 동료 국회의원에게 ‘제발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학송 국방위원장도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이병석 의원 지역에 국방부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저에게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학송 국방위원장도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이병석 의원 지역에 국방부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저에게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본지>는 포스코의 불법 건축 전통의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