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소액주주들의 ‘신주발행 무효소송’, 누구에게 유리...신주발행 무효소송 승소에도 복잡한 변수…채권단 출자전환도 신주, 유암코도 신주…승소에도 무효범위 두고 논란 예상…유암코 빠지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포스코…소액주주들 “유암코 빠지는 결론이 최상”
포스코플랜텍의 재상장이 임박해지면서 최대 수혜는 최대 주주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상장이 이뤄질 경우 유암코의 평가수익은 수천억을 넘어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유암코의 주식 매입과 관련 소액주주들로부터 신주 무효소송을 제소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포스코와 유암코, 소액주주들의 운명이 달라진다.
유암코가 승소하면 헐값에 사들인 주식이 상장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며, 패소할 경우는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을 다시 가져가는 명분을 얻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코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유암코의 주식 매입 과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합의를 권고하고 있어 승소와 패소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본지는 유암코, 기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등을 중심으로 예측할 수 있는 포스코플랜텍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편집자주)
①유암코 포스코플랜텍 재상장 최대 수혜자 되나
②소액주주들의 ‘신주발행 무효소송’, 누구에게 유리
③포스코플랜텍은 여전히 포스코 계열사
④포스코, 유암코, 채권단 밀약 있었나
포스코플랜텍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포스코와 유암코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승소하면 포스코는 손도 안대고 포스코플랜텍를 다시 찾아가는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패소하면 유암코는 재상장으로 천문학적 수준의 평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법원중재로 합의할 경우도 복잡해진다. 어떤 경우든지 법원 판결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들은 “유암코가 포스코플랜텍의 신주를 주당 500원에 ‘헐값’ 인수했다”며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연말 법원이 소액주주들과 포스코플랜텍·유암코 간에 ‘합의’를 권유하면서 판결의 흐름과 예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간단치 않다.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킬 주체를 어디까지 하느냐는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은 주당 8천850원에 총 1천476억원을 출자전환해 신주 1천667만7966주를 배당 받았다. 반면 유암코는 600억원을 출자해 주당 500원에 1억2천만주를 받았다.
채권금융기관이 주당 8천850원에 신주를 배당받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암코는 겨우 주당 500원에 배당받은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이 같은 상황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소액주주들의 소송대상은 유암코도 아니고 채권단도 아닌 신주를 발행한 포스코플렌텍이 당사자다.
만약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 ‘신주발행 무효’를 판결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포스코플랜텍은 채권단이 가져간 신주와 유암코의 신주를 모두 포함해서 신주 발행을 무효화할 것이냐, 유암코가 가져간 1억2천만주만 무효화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의 입장에서는 채권단과 유암코가 가져간 신주를 모두 무효화할 경우 2천100억원대의 금액이 빠져 나간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회사의 존폐를 염려할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어 소액주주는 물론 포스코와 포스코플랜텍 또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포스코플랜텍이 지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재상장 자체가 물 건너 가버릴 수 있다.
포스코플랜텍 측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2천억여원이 빠져나가면 회사가 망한다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어 채권단과 유암코가 가져간 신주를 모두 무효화할 확률은 적다.
하지만 유암코가 가져간 신주 1억2천만주만 무효화할 경우, 포스코 또는 포스코플랜텍은 600억원의 부담만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현재 주식총수 1억6682만여주에서 4천682만여주만 남아 1주당 가치 또한 최소 3배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지분구조는 유암코가 들어오기 전 구조로 돌아가 현재 지분율 10.99% 포스코가 39.17%로 다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소액주주들도 손해를 복구하게 된다.
다음 수순인 포스코플랜텍의 재상장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당연히 최대 수혜는 최대주주인 포스코가 되며 600억원의 일시적 피해는 몇 배 수준으로 만회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단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천476억원의 채권을 주당 8천850원을 적용해 출자전환했던 채권단은 유암코에 이보다 훨씬 낮은 주당 500원을 적용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액주주 등 관련업계는 “만약 법원의 판결로 유암코의 주식이 빠져 나갈 경우 채권단에게 돌아갈 이익도 간과할 수 없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은 유암코가 주당 500원 헐값으로 가져간 신주 1억2천만주만 무효화되고 지분구조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포스코는 손 안대고 코를 푸는 격으로 다시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되며 주식가치는 다시 3배 수준으로 올라 소액주주들의 손해 또한 만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포스코플랜텍 또한 포스코 계열사로 복귀하는 수순에 이어 재상장까지 추진된다면 완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