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채널

NEWS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게시글 검색
20211217 더팩트PICK 안내 POSCO(포스코) 소액주주, 물적분할 분통…'최정우 해임' 현실화 가능성은
관리자 (po0013) 조회수:464 추천수:0 223.62.8.170
2021-12-17 09:43:00
POSCO(포스코) 소액주주, 물적분할 분통…'최정우 해임' 현실화 가능성은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2142
법인 상장 지양한다지만…정관 변경 쉬워 우려 '여전'

POSCO(포스코)가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액 주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고꾸라지는 주가 탓에 일부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최정우 회장의 해임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 인적분할 대신 '물적분할'…포스코 "법인 상장 추진 안 해"

포스코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를 물적분할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게 골자다. 포스코는 철강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2차전지(배터리), 수소 등 친환경 소재업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세 배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포스코는 향후 철강사업회사뿐만 아니라 지주사 산하 신규 설립되는 법인 상장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택함으로써 소액 주주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한 조치로 풀이된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지분 전부를 존속회사가 갖는 분할 방식으로, 기존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도 나눠 주는 인적분할보다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물적분할을 한 뒤 신설회사를 상장하거나 지분을 제3자에게 팔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포스코는 비상장 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 철강회사의 정관에 제3자배정, 일반 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공언했다. 포스코의 분할계획서 총칙 제8조 신주인수권 조항에는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제8조 1항)'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생긴 실권주 및 신주 배정 시에 생긴 단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한다(제8조 2항)'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최정우 회장 또한 이사회 이후 지주사 전환 반대 여론에 관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도식에서 "기존 다른 그룹들이 물적분할 해 상장한 사례가 있으니 주주들이 잘 믿지 않는 것 같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업 성과를 통해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설명도 보탰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사업의 실적이 포스코 주주들한테 온전히 다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