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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포스코, 산재 노동자에 ‘감봉’ 등 징계…노조 “회사가 산재 은폐 유도”
관리자 (po0013) 조회수:448 추천수:0 119.202.94.193
2021-11-15 18:07:48

포스코, 산재 노동자에 ‘감봉’ 등 징계…노조 “회사가 산재 은폐 유도”

포스코, 산재 노동자에 ‘감봉’ 등 징계…노조 “회사가 산재 은폐 유도” - 경향신문 (khan.co.kr)

포스코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안전 수칙 위반을 들어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징계가 산재 예방이 아닌 노동자에게 책임을 씌우는 조치라며. 회사가 사실상 ‘산재 은폐’를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포스코 측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사규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산재 노동자에 ‘감봉’ 등 징계…노조 “회사가 산재 은폐 유도”

15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건 4건의 관계자 10여명을 징계 조치했다. 재해자의 신분은 포스코 소속 직영 노동자 두 명, 하청업체 노동자 두 명이었다.

5월 사고는 공장 내부 가스중독 사고였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포스코의 징계 인사조치 내용에 따르면, 재해자는 작업 도중 가스 유출을 감지하고 공기호흡기를 쓰고 긴급 대피하다 가스를 흡입했다. 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해 포스코는 ‘대상 직원은 공기호흡기 착용시 충전상태(압력게이지) 미확인 등 안전기준을 미준수하였으며, 직책자는 공기 호흡기를 비상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충전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했음에도 일부 미흡하게 운영’했다고 돼 있다. 가스 유출로 대피중인 노동자가 공기호흡기를 급히 쓰면서 충전상태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이 징계 사유인 셈이다. 이로 인해 재해자와 직책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근접 작업을 하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도 감봉 2개월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두 사건의 재해자들도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 미준수를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과도하다고 봤다. 과거에도 산재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 미준수를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한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해 노동자에 대한 징계 과정과 사건 조사에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사고조사는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노동자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닐 것”이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장을 잘 아는 노조가 사고 조사에 참여하고, 시스템상의 조치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의 징계는 그저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3개월 감봉은 정말 큰 조치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를 겪으며, ‘사망 등 중대재해가 아니면 작은 산재는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상 회사가 산재 은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 측은 회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사규에 따라 안전규정을 위반할 시 작업자, 안전관리자,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4건의 사례도 포스코 직원이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협력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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