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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금품ㆍ향응에 눈 감은 포스코 납품비리...저질 시멘트로 보수공사
관리자 (po0013) 조회수:540 추천수:0 59.24.48.222
2021-08-30 14:20:28

금품ㆍ향응에 눈 감은 포스코 납품비리...저질 시멘트로 보수공사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90

포스코 직원 금품·향응 매수...담합해 일감 수주
업계 2위 현대제철 공사도 부정한 방법으로 따내









포스코 포항제철소 납품비리 관련 1심 재판이 끝났다. 업체는 소액 공사를 따내기 위해 포스코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그 결과 품질이 나쁜 시멘트가 공급되면서 공장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14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A(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위이자 감사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스코 전·현직 직원들과 현대제철 직원, 입찰에 들러리를 선 업체 관계자 등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포항지역 설비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위 B씨(감사)와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접근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통해 질낮은 제품을 납품했다.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얻어 낙찰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항제철소 4고로에 고강도 시멘트 시공작업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 기준에 현저히 못미치고, 가격도 절반 이하인 시멘트를 47차례에 걸쳐 납품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2019년 3월에는 포항제철소 2·3코크스 3~5기 개선 공사에 고강도 시멘트 납품 계약을 맺고 그해 9월까지 내열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납품했다. 4억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건 당시 포스코 파트장이었던 C씨 등의 도움을 받아 매번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었다. C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낙찰 정보를 A씨에게 미리 알려줬다. 설비 보수를 총괄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전 파트장 C씨는 350만 원, 과장 D씨는 7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주임 E씨는 765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

다른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뒤 터무니없는 가격을 공사 입찰에 적어내 유찰시키는 수법으로 입찰 단가를 떨어뜨리기는 방법으로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8건(8천500만원 상당)의 공사가 이런 불법 행위로 진행됐다.

이뿐만 아니었다. A씨는는 철강업계 2위인 현대제철이 발주한 공사에도 경쟁사들과 담합해 일감을 따냈다.

A씨 등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을 통해 보수공사 입찰 예정가가 1억7,000만 원임을 알아낸 뒤 예정가보다 낮은 1억6,980만 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또 경쟁사에 들러리 입찰을 유도해 49차례 걸쳐 1억5,000여만 원어치의 입찰을 방해했다.

최누림 판사는 “A씨는 장기간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점과 입찰 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포스코 직원들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뒤 입찰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소극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17일 하청업체 납품비리가 터진 뒤 포스코 간부 직원 F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제철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출처 : 한국증권신문(http://www.k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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