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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철 후판 운송 입찰담합한 동방·한진·동연특수에 과징금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업체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억7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선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한다. 3개사는 기존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을 합의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헤,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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