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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단독] 대구지법 "포스코 유해물질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 인용"
관리자 (po0013) 조회수:602 추천수:3 59.24.48.97
2021-07-19 18:23:42

[단독] 대구지법 "포스코 유해물질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 인용"

[단독] 대구지법 "포스코 유해물질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 인용"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kyongbuk.co.kr)


속보 = 포스코가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허가대상 여부를 놓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법정공방(경북일보 지난 6월 22일 자 7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본안소송과 별도로 낸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 건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포항지청이 지난 1월 19일 포스코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처분과 3월 31일 시정명령 연기승인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4일 포스코의 법정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조정회의를 가졌다.

조정회의에서 포스코는 본안소송(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 전 시정명령이 정지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포항지청은 포스코 측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면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후 포스코는 지난 15일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 건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인용결정을 받았다.

당초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에 내린 유해화학물질인 ‘콜타르핏치 휘발물’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득할 것 등을 토대로 포스코가 오는 8월 말까지 해당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것을 통보했다.

포스코는 이 시정명령을 받아 들일 경우 현재 해당 과정을 담당하는 포스코케미칼의 도급 운영에서 포스코 본사의 직영운영으로 바뀌어야 됨을 주장했다.

해당 과정을 처리하는 고용인력은 200~300명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청은 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포스코를 대상으로 형사입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보호권을 지키기 위해 포항지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본안소송의 판결은 별도이기에 명확한 증거와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본안소송은 해당 물질인 콜타르핏치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같은 내용으로 광양제철소의 동일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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