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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직업성암 환자 99명"···철강·화학 등 노조, 제도개선 마련 촉구
관리자 (po0013) 조회수:451 추천수:0 118.41.103.189
2021-06-04 13:04:06

"직업성암 환자 99명"···철강·화학 등 노조, 제도개선 마련 촉구

"직업성암 환자 99명"···철강·화학 등 노조, 제도개선 마련 촉구 - 서울파이낸스 (seoulfn.com)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병원 연계 검사 구축법안 시급"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및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들이 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 제철소 및 화학, 건설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환자 발생을 막기위한 감시체계 구축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보건의료·플랜트건설·학교비정규직·화학섬유 노동자들은 3일 오전 11시경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들은 전국의 직업성암환자 78명을 접수받아 대규모 3차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한 직업성암환자 찾기운동 선포식 이후 5월 한달 간 노동자들의 직업성암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분야별로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28명, 플랜트건설 노동자 19명,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 15명, 전자산업 노동자 8명, 지하철 승무노동자 2명, 화학산단 노동자 2명 등이다. 직업성암 분포를 살펴보면 폐암 33명(42%)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13명(17%), 백혈병 12명(15%), 갑상선암 5명(6%), 방광암 2명(3%), 위암 2명(3%), 대장암 2명(3%)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는 "지난 1,2차 집단산재신청자 21명을 포함하면 누적 신청자 수는 99명에 달한다"며 "이 같은 수치는 직업성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개선 법안으로는 △병원을 통한 직업성 암환자 감시체계 구축법안 △적용기준을 확대한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법안 △대상물질 확대와 노출기준이 적용된 건강관리수첩제도 개정안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4가지 법안이다.

특히 대부분의 직업병 심의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심의 규정에 의해 발생원인과 작업기간을 고려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어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더해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자료 포함 어떤 자료든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노동자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직업성암119 관계자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 대상의 직업성암 관련 집단 역학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도 이렇게 시작한 이상 제대로된 정부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직업성암환자분들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호받고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갖춰진 직업성암119 체계를 통해 아직도 감춰져 있는 전국 직업성암환자를 찾는 운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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