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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노웅래, ‘직업병’ 인정 문턱 낮춘다
[e법안 프리즘]노웅래, ‘직업병’ 인정 문턱 낮춘다 (naver.com)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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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해 작업 기간과 유해요인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나아가 산재 승인율 또한 제고되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게 된다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나 한국타이어 등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암 발생율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면서 “석탄과 코크스를 수십년 간 다룬 노동자가 폐가 굳는 질병에 걸렸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직업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자에게 직접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며 2차 가해를 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유해요인에 일정 기준이상 노출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먼저 인정한 후, 기업에 반증책임을 지우게 되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을 대폭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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