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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포스코, 아연할증료 담합 사건 75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서 패소
관리자 (po0013) 조회수:584 추천수:0 118.41.103.189
2021-04-28 16:21:20

포스코, 아연할증료 담합 사건 75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서 패소

포스코, 아연할증료 담합 사건 75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서 패소 -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co.kr)

서울고법, 공정위가 재산정한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기각

아연할증료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산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포스코가 패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아연할증료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산정한 744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포스코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원자재 가격 담합에 따른 재산정 과징금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초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연할증료 담합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정위는 포스코가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개사와 아연할증료 도입·인상에 대해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893억6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포스코는 “아연할증료 도입은 독자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대해 업계와 담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법원은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3차례의 담합 행위 중 포스코가 일정 기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가 승소함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7월경 징수한 893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환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744억6900만원으로 재산정해 포스코에 부과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서 포스코가 일부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으므로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 제한될 뿐이었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축소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입장이었다.    



포스코는 공정위의 재처분에 반발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담합 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적법”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 액수는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포스코가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2006년 4~5월경 제품별 도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아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당시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제품별로 33.4%~84%에 이르는 1위 사업자인 포스코의 참여 없이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포스코가 이후의 나머지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앞선 행위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포스코의 주장과 달리 독자적 판단에 따라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담합 행위에서 탈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아연도강판 매출액이 2조3641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봤을 때, 포스코가 가담한 담합 행위를 통해 아연할증료를 도입함에 따라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의 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위의 재산정 과징금 부과에 관한 소송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트코리아(http://www.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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