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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한국노총v민주노총 조합원 확보 전쟁...포스코 심장부 최정우 향한다
관리자 (po0013) 조회수:852 추천수:0 14.45.42.50
2021-04-22 14:04:08

한국노총v민주노총 조합원 확보 전쟁...포스코 심장부 최정우 향한다

한국증권신문 (ksdaily.co.kr)

중앙노동위 “타임오프 합의 소수 노조에 알리지 않아 차별”판단
금속노조, 노동문제, 산업재해 등 폭로하며 포스코와 각 세워

최정우 포스코 회장
복수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최정우 회장)이 노사갈등에 이어 노노갈등이 첨예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각각 산하 금속연맹 포스코노동조합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에 조합원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그 단초. 금속노조가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불허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공정 대표 의무 위반'재심 결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의 판결을 근거로 칼을 쥔 금속노조에 날선 칼날이 포스코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노사ㆍ노노갈등은 연임에 성공한 최정우 회장의 경영 리더십에 위기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사 금속노조가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을 최근 취소했다.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와 교섭대표노조(포스코노조)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시 금속노조에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포스코와 포스코노조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북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3일에 포스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이달 16일 중노위 판정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복수노조 갈등

포스코는 첨예한 노사갈등에 이어 노노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연맹 산하의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포스코지회가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두 노조는 조합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가 사측의 '근로시간면제'를 문제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근로시간 면제가 포스코노조에 유리하게 배분되면서 노조원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2018년 9월 19일 설립된다. 2019년 2월11일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노조와  ‘타임오프 운영 합의서’를 체결한다. 합의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4,200시간으로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에 부여하도록 한다. 사용시간과 시용인원에 대해서는 노조간 상호 협의한다. 각 노조에서 필요한 징빙을 갖추어 노조원 수를 통지가 없을 경우,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노조원 수를 합의서 체결일 당시 노조원 수로 보도록 했다.  

포스코노조가 지회와 근로시간면제 운영 합의서를 무시하고 회사측과 상호협의를 진행한다.  같은해 5월 16일 지회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포스코노조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배분 합의서'에 서명한다. 이 합의서 내용은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한다.


포스코 노사가 체결한 단협 부속협약 내용을 금속노조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논란이 된다. 지회는 합의서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 면제를 요청했지만 노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된다. 

금속노조는 "노사 간 합의내용을 알았더라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합원수가 타임오프 배분시보다 많았던 교섭참여 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배분했다면 지회가  더 유리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합리적 이유없시 차별을 받았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에 지난해 9월 17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 판정은 포스코노동조합과 포스코사용자가 타임오프에 대하여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노조와 사측은 대표교섭 요구 확정공고일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지회는 2019.7~2021.6.까지 포스코 노조에게 유리하게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하여 거액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부득이하게 포스코지회를 탈퇴한 노동조합원 몫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산재 겨냥 

금속노조의 칼날이 포스코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 화두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이다. 투자 의사  결정시 사회적책임투자(SRI),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후진적 노동환경에 메스를 들이되고 나왔다.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산업재해를 고발하며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자 ㄱ씨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최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산재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38년간 포스코에 근무한 ㄱ씨는 2019년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발전부에서 보일러공, 기계정비직 등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면 분진을 다량 흡입했고, 제철소 부생가스에 포함돼 있는 사무석에 의한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노동자 ㄴ씨가 폐섬유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3월 11일에는 포항 및 광양 제철소에서 35년간 근무한 ㄷ씨가 폐암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이 폐섬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폐 질환은 포스코의 작업환경과 업무수행과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며 "포스코는 퇴직, 재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회장은 지난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했다.  연이어 발생한 산재사망이 이유였다.  5년간 포스코에서 죽은 사망자수가 44명이다. 40대 이하가 44.1% 비중이다. 중 91%가 하청노동자이다.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19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사측은 8명만 인정했다. 최 회장의 경영이 실패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대표교섭단체인 포스코노조와의 조합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최정우 회장 등 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사회적 문제 등을 지렛대 삼아 '다윗'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면제에서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포스코 윗선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노갈등이 최정우 회장이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한국증권신문(http://www.k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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