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포스코 회장의 사상 첫 국회 출석은 무엇을 남겼나 [배성재의 Fact-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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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도 최근 5년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준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출석 9개 기업별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5년간 하청의 산재 사고자 수는 110명입니다. 그 사이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자 수는 18명. 전체 산재 사고자 128명 중 85.9%가 하청에서 벌어졌습니다.
● 모두 불만족하는 중대재해법, 쌓여가는 과제들
산재 사고들을 막고자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법인 외에 사업자 혹은 경영책임자 개인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만들다 만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부딪히면서 수정·변경이 잦다 보니 양쪽 모두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법안을 제안한 노동계는 처벌이 가능한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경영계는 왜 산재 사고를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묻냐고 항의합니다. 노동계는 본래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고 항의하고,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일 정부에 보완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아쉬움은 법조계에서도 제기됩니다. 법이 사건의 예방보다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20년 입법평가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김광덕 변호사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처벌 수위가 낮았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형사처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산재 사고에 관심을 갖는 출발점을 법이 아닌 행정적인 조치로부터 풀어나가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법보다는 현업과 가까운 행정 조치가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사죄드린다" 대신 유의미한 대책 필요한 때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 점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적어도 청문회에 출석한 기업 CEO들은 산재 사고에 위기의식을 갖고 각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 대표들도 "잦은 사망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안전 의무를 원청의 경영 책임자들이 지도록 유도하는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쌓여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음에도 CEO들로부터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나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만이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치적 압박 외에도 ESG 경영 강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 청문회가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한 유의미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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