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중단과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는 2월 18일 포스코 소결 공정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이 2017년 10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근로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네 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분철 광석 파쇄 ▲부산물 혼합·운송 ▲원료 하역 ▲철강제품 미세결함 제거·연마작업 ▲롤 정비·반입 반출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포스코 측에 정규직 전환 논의 교섭을 요구했다. 지부 제공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포스코 측에 정규직 전환 논의 교섭을 요구했다. 지부 제공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들이 포스코 원청노동자들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소유 설비를 운전하고 포스코 설비 정비와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설비 점검 관리 업무를 한다.

재판부는 포스코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와 공정 계획을 전달한다. 법원은 포스코의 작업사양서와 작업표준서, 핵심성과지표 평가 역시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휘·명령한 근거로 봤다.

포스코,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포스코 측에 정규직 전환 논의 교섭을 요구했다.

목수조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 2차 항소심 승소에 이어 법원이 포스코 불법 파견을 또 인정했다”라며 “포스코 원청은 시간 끌기와 버티기를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교섭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수조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1, 2차 항소심 승소에 이어 법원이 포스코 불법 파견을 또 인정했다. 포스코 원청은 시간 끌기와 버티기를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교섭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 제공
목수조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1, 2차 항소심 승소에 이어 법원이 포스코 불법 파견을 또 인정했다. 포스코 원청은 시간 끌기와 버티기를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교섭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 제공

목수조 수석부지회장은 “포스코 원청이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소송 참여를 포기하라고 협박·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온다”라며 “포스코는 지금껏 얻은 부당이득도 부족한가? 최정우 회장 체제에서 불법 파견과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정우 회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회는 포스코 원청이 정규직 전환과 불법파견 문제 즉각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금속노조 조직화 계획도 함께 알렸다.

이번 재판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네 번째 근로자지위확인 소다. 지회는 2011년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16명이 “나도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라며 첫 집단소송을 내면서 포스코 원청과 불법 파견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지회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670여 명이 금속노조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1·2차 소송은 각각 2016년 8월과 2021년 2월 2심(항소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포스코 측은 지회가 1차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기자 2016년 11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차 소송은 지회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5·6차 소송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