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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항소심 ‘승소’
관리자 (po0013) 조회수:398 추천수:1 121.180.237.185
2021-02-04 10:29:40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항소심 ‘승소’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813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항소심 ‘승소’

성광산업·포에이스 44명 모두 승소, 3명은 고용 주문

법원 “실질적 편입·포스코의 지휘·감독 받았다고 봐야”
 

광양제철 전경191
광양제철소 전경./남도일보DB

항소심 법원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유헌종)은 3일 오후 2시 성광산업, 포에이스 근로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모두에게 “근로자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장에서 크레인 및 지게차를 운전하는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점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공정의 연속성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작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외주화에 따른 근로 제공 형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협력업체 제정·운영한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방식을 여전히 구속력 있게 규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표준서를 매개로 실질적으로는 포스코가 제공했던 작업표준서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도급인인 포스코가 수급인인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포스코 측의 주장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발주 받은 업무를 독자적인 기술과 작업방식으로 일을 완성해 결과물을 이전하는 것이라기 보단 압연코일이 생산·출하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정해 놓은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장소의 틀 안에서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압연코일을 생산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포스코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도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도 힘들다”며 “약 8시간 가량 선배 직원의 밀착 지도를 통해 최소한의 크레인 운전 작업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포스코에서 주장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오래 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됐다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많은 비용,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행사를 상당 기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1·2차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1차로 제기한 소송도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포스코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포스코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나, 철강업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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