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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현장+]포스코, 최정우 회장 시민·노동단체로부터 원성 듣는 까닭
관리자 (po0013) 조회수:318 추천수:1 121.180.237.185
2021-02-04 10:12:55

[현장+]포스코, 최정우 회장 시민·노동단체로부터 원성 듣는 까닭

https://www.kjtimes.com/news/article.html?no=69928

시민·노동단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유명무실…최정우 연임 반대 포스코 바꿔야 한다”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 기자회견, ‘환경오염·직업성 암·산업재해’ 온상 포스코 공익적 이사 선임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순투자자에 그치지 않고 주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달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의 책임을 묻고 포스코(11.43%)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2018년 취임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포스코를 규탄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정우 회장의 소통과 공감능력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탄압하고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매년 중대재해로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대책 수립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고 부실경영을 말하는 주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정우 회장의 연임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2016년 광주고등법원이 포스코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불법파견 판결을 최정우 회장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최 회장에게 노동조합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배제와 노동탄압의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포스코는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미 포스코는 지난 2019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으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최정우 회장은 시민·노동단체로부터 “최정우 연임 반대 포스코 바꿔야 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포스코는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최정우 회장은 시민·노동단체로부터 “최정우 연임 반대 포스코 바꿔야 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1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지난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59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12월 9일에는 포스코 사망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최정우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며 “최정우 회장은 검찰과 행정당국의 수사대상일뿐 회장 연임을 거론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여 년의 불법 폐기물 반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환경측정 조작, 설비시설에 대한 거짓말 등 관계 법위반에 지금도 지역 시민사회는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미 포스코는 ‘최악의 살인기업’, ‘위험기업’이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12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 최근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수탁자책임위원회까지 구성했다”면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위험기업 포스코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기업시민보고서를 발행해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안전보건경영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은 하향조정 됐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최정우 회장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받아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포스코의 경영정상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며 “포스코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상화에 관심 없는 이사선임을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나아가 포스코 기업의 각종 위법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최정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의 책임을 묻고 포스코(11.43%)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의 책임을 묻고 포스코(11.43%)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온 사실이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포항시 주민들의 암 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로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 암 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했다는 게 노동단체의 지적이다.

 

포스코는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단체는 “포스코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특별·기획 감독 등 무려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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