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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스트레이트 뉴스] “포스코, 부당해고 소송서 패소…복직시켜야”
관리자 (po0013) 조회수:612 추천수:2 59.23.149.148
2020-11-20 10:57:19

“포스코, 부당해고 소송서 패소…복직시켜야”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27

“포스코, 부당해고 소송서 패소…복직시켜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사측을 향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원직복직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사측을 향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원직복직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포스코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포스코 노조는 해고된 직원들을 신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3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한 씨 등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3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2018년 9월 포항 남구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이동시켰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2018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며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다른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사측을 향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원직복직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 노조는 1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과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대화와 즉각적인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와 검찰은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하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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