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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중앙노동위, '포스코 민노총 간부 해고 취소'…결정 타당 판결
관리자 (po0013) 조회수:723 추천수:1 118.41.103.98
2020-11-13 19:34:00

중앙노동위, '포스코 민노총 간부 해고 취소'…결정 타당 판결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13516733?OutUrl=daum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에 대한 포스코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한대정씨 등 전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3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2018년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 소재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이들은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2018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며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다른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포스코지회는 “중노위가 해고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했지만 사측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 노동부 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포스코에서 더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환영 뜻을 보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고 판결문을 받으면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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