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노동 현실을 풀어가려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독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노동법률 디톡스가 해독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디톡스는 4.15 총선을 맞아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법률과 ‘코로나19’ 사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고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정신청 전에도 가능할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실시 여부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종료 전에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자회사를 통해 수서발 KTX노선을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결의하였고,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등을 요구안으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노위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철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하였고, 조합원 80%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중노위는 ‘의견조율이 어렵다’며 조정종료 결정을 내렸고,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하였습니다.

위 징계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기에 대하여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45조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노위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조는 통상 전술적인 이유로 조정신청 후 조정종료 결정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왔으나, 노동부와 검찰, 경영계는 과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을 근거로 조정종료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정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02-2670-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