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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노동] "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되어 사망…업무상 재해"
관리자 (po0013) 조회수:696 추천수:1 118.41.103.98
2020-10-12 09:58:00

[노동] "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되어 사망…업무상 재해"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34

울산지법] "상당인과관계 인정"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세균 감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 모씨는 2015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업체의 야적장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하고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 운전자가 신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신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년 10월 12일 오전 4시쯤 고열이 발생하여 S병원으로 옮겨져 요로결석을 진단받아 요로결석 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10월 16일 숨졌다. 신씨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이에 신씨의 배우자가 신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신씨의 사망이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8구합7055)을 냈다.

신씨의 배우자는 "신씨가 산재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인 Klebsiella 균에 감염되어 이로 인한 요로감염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며 "신씨의 사망은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산재 요양 중 추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S병원으로 옮긴 2017년 10월 12일 신씨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Klebsiella 균이 검출되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8월 27일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산재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Klebsiella 균에 감염되었고, Klebsiella 균으로 인하여 요로감염 및 패혈증을 앓게 되었고, 위 각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Klebsiella 균이 존재할 개연성이 상당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및 요양기관에서 2년이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부위의 절단술, 폴리 카테터 삽입술과 같은 외과 수술 내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아왔고, 수술 치료 이후에도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요양하고 있었는바, 신씨의 지게차 사고 이후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씨가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2017. 10. 12. 채취한 신씨의 혈액에서 Klebsiella 균이 검출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겪고 있던 패혈증은 병원균을 검출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요로폐색 증상을 풀어주는 것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데, 광범위한 항균력을 갖고 있는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에 속하는 이 사건 세균의 감염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신씨는 사고로 인한 산재 상해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Klebsiella 균에 감염되었고, 이러한 의료과오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Klebsiella 균 감염은 요로 결석에 의한 요로폐색과 함께 원고의 사망의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Klebsiella 균 감염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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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경로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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