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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출신 포항시 기관장이 '기름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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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10:06:00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61550

[단독] 포스코 출신 포항시 기관장이 '기름 불법 판매'

입력
포철내 석유사용 점검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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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중장비에 기름을 불법 판매한 주유소 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주 가운데는 10년 넘게 포스코 외주사 대표를 지낸 뒤 현재 포항시 산하 기관장을 맡고 있는 인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업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포항시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석유 사용과 관련한 종합점검을 벌였다. 석유관리원은 '찾아가는 연료 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목적은 위반 사항 적발 및 계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관리원은 이들 주유소가 포항제철소 내부 중장비에 기름을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5곳이며, 업주 일부는 포스코 출신으로서 외주사를 경영한 이력이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1호 10항)에 따르면 덤프트럭 같은 장비는 주유소에 직접 가서 기름을 넣어야 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굴착기 등 궤도중장비는 도로 파손 위험 등이 있어 공사 현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주유를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석유관리원이 지난 14일 적발 내용을 통보해옴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할 사항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주유소 관계자는 "포스코 출신들이 주유소를 설립해 불법적인 이득을 오랫동안 챙겨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혁 기자 psh@imaeil.com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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