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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포스코건설 3개월 근속 퇴직 임원 거액 성과급 지급…‘셀프 성과급 과다 논란’
관리자 (po0013) 조회수:796 추천수:0 121.180.237.67
2020-08-25 16:49:00

포스코건설 3개월 근속 퇴직 임원 거액 성과급 지급…‘셀프 성과급 과다 논란’

http://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3

포스코건설 3개월 근속 퇴직 임원 거액 성과급 지급…‘셀프 성과급 과다 논란’

 
실적 부진에도 갖가지 구실로 거액 성과급 지급
 

3개월 근속 보수가 연간 보수보다 많아
포스코건설 전·현직 대표, 등기이사 참여 부실책임 불구 선임
성과급 지급 근거, ‘엿장수 맘대로’ 그때마다 달라


포스코건설이 3개월 근속하고 퇴직한 경영진에게 최고 1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셀프 성과급 과다 지급에 대한 비판적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연봉 지급기준도 짜 맞추기식이다.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는 대부분 2년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 모두 근속기간이 2년에 불과해 경영실적을 명분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3개월 근속하고 퇴직한 이영훈 사장에게 9억8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했다. 올해 같은 기간 근속하고 퇴직한 오헌주 전무에게도 퇴직수당을 포함해 모두 6억4천600만원의 보수를 지불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에는 3개월 근속한 퇴직한 임원 4명에게 모두 26억9천800만원을 지급했다. 박영호 에너지사업본부장과 이우규 경영기획본부장도 7억4천400만원과 5억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수를 받고 퇴직했다.

김종래 안전보건센터장과 옥인환 인프라사업본부장도 6억4300만원과 7억5100만원의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 2018년에도 3개월 근속하고 퇴직한 한찬건 사장과 이용일 건축본부장에게도 각각 7억8천100만원과 7억5천500만원을 지급했다.

2016년 3월에 퇴직한 황태현 사장도 3개월 근속하고 5억3천4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셀프 성과급 잔치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계에서는 포스코건설 경영실적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을 이유로 들어 경영진에게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3월 퇴직한 이영훈 사장은 2018년과 2019년 2년간 대표이사직으로 근속했다. 2019년 경영실적은 향상되지 않았다.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배 566억원 감소했다. 3천14억원에서 2475억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사장은 3개월 급여 1억3천100만원, 상여금 3억5천700만원, 퇴직소득 4억2천만원을 받았다.

2016년 황태현 전 사장이 같은 기간 근속하고 받은 보수 5억3천400만원과 비교해도 3억7천400만원이 많다. 당시 황 전 사장은 급여 5천700만원, 상여금 1억3천만원, 퇴직소득 3억4천700만원이었다.

이영훈 전 사장은 포스코켐텍 대표이사를 퇴직하면서 7억2천200만원을 받았다. 2개월 급여 7천200만원과 상여금 2억5천200만원, 퇴직소득 3억7천700만원이다.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은 다른 계열사 등기이사로 참여해 부실경영에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함에도 오히려 덩치 큰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에 선임돼 거액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찬건 전 사장은 2018년 2월 퇴직하면서 7억8천100만원을 받았다. 급여는 1억900만원이지만, 성과급 2억5천400만원과 퇴직금 4억1천8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전 사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근속해 6억5천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3개월 근속한 보수가 1년 근속한 보수보다 1억2천500만원이 많다. 한 전 사장의 근속기간은 2년이다.

퇴직 당시의 기본 연봉과 성과급 합산액의 30% 기준과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포스코건설의 임원 보수기준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장기인센티브, 활동수당, 퇴직금 등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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