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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포항제철소 철강재 운송업체, 불공정 거래 일삼다 “적발”...대한통운 등 7개 업체 18년 동안 “입찰 담합”
관리자 (po0013) 조회수:636 추천수:2 118.41.103.181
2020-07-15 18:19:00
포항제철소 철강재 운송업체, 불공정 거래 일삼다 “적발”...대한통운 등 7개 업체 18년 동안 “입찰 담합”2020-07-15
정치/경제부 오정민 기자 oh123@naver.com

공정위대한통운 94억원삼일 93억원 등 총 460여억원 과징금 결정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재 운송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796건에 대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460여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현황은 씨제이대한통운() 9455백만원삼일 934천만원한진 8685백만원동방 8641백만원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7백만원천일티엘에스 23백만원해동기업() 189천만원이다.

 

 

▲ 공정위 자료 편집 = 오정민 기자

 

포스코는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2001년부터 비용점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담합을 결정했으며평균 낙찰률은 97%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의 핵심재료다.

http://yne.kr/m/view.php?idx=7912&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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