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통운 94억원, 삼일 93억원 등 총 460여억원 과징금 결정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재 운송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796건에 대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460여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현황은 씨제이대한통운(주) 94억5천5백만원, ㈜삼일 93억4천만원, ㈜한진 86억8천5백만원, ㈜동방 86억4천1백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80억7백만원, ㈜천일티엘에스 23백만원, 해동기업(주) 18억9천만원이다.
포스코는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2001년부터 비용점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담합을 결정했으며, 평균 낙찰률은 97%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의 핵심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