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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온갖 편법으로 노조 활동방해"...금속노조 등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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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20:38:26

http://4th.kr/View.aspx?No=863994

"최정우 포스코, 온갖 편법으로 노조 활동방해"...금속노조 등 규탄

 

성은숙 승인 2020.06.04 18:14 의견 0
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등이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의제·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등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을 미끼로 쓰면서 '영구 노사평화 다짐 협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대거 가입하자 하청업체 사용자를 앞세워 탈퇴하도록 회유 협박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금속노조가 아닌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다른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 60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의 근로계약 등에 비춰볼 때 정규직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 등으로 포스코 본사 재무실과 노무협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후 수사가 지지부진한 틈을 이용해 지속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설립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원청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하자 포스코 노무협력실이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를 만들어 부서·공장별 금속노조 탈퇴 경쟁을 부추기고, 불이익한 취급을 하고, 현장 노조활동을 방해·제한하는 등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면서 "노무협력실의 문건 작성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한 지회 핵심간부 3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회간부 20여명이 해고·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포스코 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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