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가운데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기각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심문회의를 열고 포스코 분사·협력사 노조연맹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고용형태나 교섭요구 등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조직한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와 이해가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10일 시행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은 상급단체가 달라 교섭 관행 등에서 차이가 현격하면 교섭단위 분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지만 기업노조 형태인 포스코 분사·협력사 노조연맹과 금속노련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 간 현장 갈등이나 노사 교섭 관행 등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본 셈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도 포스코의 교섭단위 관련 검토는 끝나지 않았다. 당초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노총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이번에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경북지노위는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의 교섭요구 이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등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검토해 양대 노총 간 별도 교섭과 업종이 아예 다른 플랜트건설 교섭단위로 쪼갰다. 결정문이 아직 신청노조에 송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와 교섭단위를 상급단체별로 쪼개달라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
한편 포스코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10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